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 무허가 전자등록영업행위 금지 ====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전자등록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지 아니하고는 전자등록업(전자등록기관의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)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(제4조). 이를 전자등록업허가(변경허가를 포함한다)를 받지 아니하고 전자등록업을 한 자는 처벌을 받는다(제73조 제2항 제1호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